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안을 포함한 포인트 적립기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포인트 적립기준을 2가지로 선택 가능하게 적용하고 있다.
결제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와 각사가 정하는 일정기간(10일~30일) 이내 신용카드 대금 완납하면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일반포인트의 경우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연체와 무관하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지만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는 연체시 결제당일 입금액만 포인트 적립을 해주고 있다.
항공마일리지 역시 신한, 현대, 삼성, 롯데카드는 연체시 부분입금액도 포인트 적립을 해주지 않고 있다. 주유포인트도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부분입금액 마저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살펴볼 때 결제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사의 경우는 연체이후 대금을 완납해도 추가 결제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이 불가하다.
또한 연체시에는 카드사가 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포인트 적립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항공마일리지 등 포인트 적립시점에 포인트 비용이 제휴사에 미리 지급되는 특정포인트에 대해서는 비용 및 포인트 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개선방안이 적용되지 않아 카드대금 연체시 포인트 적립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현재까지 카드사들은 연체시에는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까지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어 연체시 카드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카드대금 연체시 카드 포인트 적립, 사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결제일까지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체 후 도래하는 익월 결제일까지 납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포인트 적립이 이뤄짐은 물론 결제당일 일부 결제된 금액에 대해 포인트 적립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
예를들어 결제일인 3월 20일인 회원이 카드대금 100만원을 3월 20일에 50만원 결제하고 25일 30만원, 4월 20일 20만원 납입해 완납하면 포인트 적립도 해당일에 쌓인다.
여기에다 금감원은 항공마일리지 등 특정포인트에 대해 연체시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는 카드사들의 경우에도 익월결제일까지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연체시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카드사들은 신규회원 유치시에 포인트 약관,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기준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 이준수 팀장은 "그간 카드사들은 임의로 포인트 적립 기준을 정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카드포인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각사별로 통보했고 향후 개선안을 약관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인트 적립 관련 시스템 정비나 약관 등을 고치는 과정이 2~3개월 가량 걸리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해 6~7월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