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증기관인 자동차기술연구소에 3개 제작업체가 인증을 신청했고 이 중 1개 업체에 대한 운행정보 확인장치 인증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다른 제작업체는 인증 및 시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운행정보 확인장치 생산, 판매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승용차요일제 상품 판매 일정 또한 늦춰질 전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재심의를 통과할 경우 단말기 제작업체에서 제품출시일자, 구입방법 등을 안내하고 단말기 설치를 위한 안내 동영상물 등을 제작,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