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시스템 기능별 분할 수출
- 개도국 원조자금 연계+국제회의 활용 수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수출 계약방식과 함께 정부당국간 계약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또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해 기능별로 분할해 수출을 추진한다.
3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 11차 위기대책회의에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촉진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민간수출 계약방식'을 유지하되, 상대국이 '정부당국간 계약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 에콰도르 등은 우리나라 관세청과의 직접 계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수출방식인 경쟁입찰의 경우 수입국 입장에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참여 불확실성과 높은 세금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당국간 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방법으로 수입국 관세청·한국 관세청·시스템 개발자가 모두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계약 형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명목상으로는 정부가 시스템 구축을 책임지지만, 실제로는 민간 개발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단 계약대금 중 특허료, 컨설팅비(계약금액의 약 2-3% 수준)는 관세청 몫으로 향후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업체에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계약 방식의 이원화 외에도 기능별 분할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예산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시스템 구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소요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도국 실정에 맞게 수출입통관, 징수, 환급 등 필요한 기능만 단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분할해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관세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징수, 환급 등 핵심업무 처리과정별 '64개 모듈'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외 개도국 원조자금과 연계해 수출을 추진하고 국제회의를 활용한 수출 방안 등도 제시했다.
즉 한국이 EDCF, KOICA 자금 등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의 매칭을 추진하고, 4월말 개최 예정인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와 WCO IT 컨퍼런스를 활용해 수출 마케팅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한편 전자통관시스템이란 기업 등이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자동화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이서류 없이 처리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에서는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