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美서 집단소송 피소 우려
- 삼성SDS, 여수엑스포조직위 상대 가처분 신청
[뉴스핌=신동진 기자]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잇따라 터진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이 지난 29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저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약 168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삼성전자는 일본 샤프 등 LCD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들과 함께 TV, 모니터, 컴퓨터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 우려에 처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TV 브라운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에 13억7362만엔(약 1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일본 TV 제조사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삼성SDI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부과됐던 내용이다. 최근 일본 공정위는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LP디스플레이에 대한 일본 공정위의 과징금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건을 보완해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다만 이번 일본 공정위의 공식 통보는 아직 삼성SDI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삼성SDI측은 현재 일본에서 브라운관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일본 공정위측의 공식 통보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해왔다.
삼성SDI 관계자는 "가격 담함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자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데, 해당 제품이 일본에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일본의 샤프 등 LCD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들에 대해 TV, 모니터, 컴퓨터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생산업체들이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수잔 Y. 일스턴 판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평면 스크린 등을 산 구매자들을 대신해 이 건을 집단 소송으로 분류했다. 그는 직접 구매자 뿐 아니라 1996년 이후 텔레비전이나 노트북 등을 산 소비자들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LCD업체들이 반독점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TV·노트북·컴퓨터모니터 구매자(1999년~2006년제품)들은 이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삼성SDS는 지난 29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SDS는 신청서를 통해 "조직위는 'u-EXPO 통합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 구축사업'에서 SK C&C와 입찰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삼성SDS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