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일본 와세다대학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인천시의원 지모(44세)의원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시의회 조례 담당 의원으로 활동중인 지의원은 지난 2008년 3월과 7월 총 2차례에 걸쳐 A건설업체에 접근해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1000억원대 대학 신축공사 수주를 돕겠다며 6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지 의원은 송도지구 외국인 투자 부지 구입과 관련 B LED 생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