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 사업자의 자진리콜 실적을 종합해 소비자에게 리콜사례 등을 발표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법령에 따라 지난해 한 해 동안 리콜권고·명령 등을 한 실적은 총 495건이다.

품목별로 리콜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자동차, 식품 대상 리콜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45%, 38% 크게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 대상 리콜건수는 26% 증가했으며 공산품 대상 리콜건수도 2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8년에는 '카고트럭 전조등 부품결함'과 '고소작업차의 설계하중 초과결함' 사유로 해당 자동차차종을 리콜명령 조치 함에 따라 리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식품의 경우엔 지난 2008년에는 멜라민사태로 식약청, 지자체의 단속 등으로 인해 리콜건수가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멜라민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리콜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한약재의 경우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리콜건수의 87% 이상을 한약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에 대한 리콜 건수는 2007년 129건에서 2008년 170건, 지난해에는 2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산품의 경우 지난해에는 이륜자전거, 유아용품(완구·유모차·캐리어) 등에 대한 리콜조치 건수 증가했다.
또 리콜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자진리콜, 리콜권고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62%, 750% 크게 증가했으나, 리콜명령 건수는 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진리콜 건수와 리콜권고는 크게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자동차(+18건), 의약품(+18건), 식품(+10건)등 개별품목의 자진리콜 건수가 고루 증가했기 때문이며 리콜권고 건수는 이륜자전거 등 공산품에 대한 리콜권고 조치한 건수(16건) 증가가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해 리콜명령 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약재(+31건) 등 일부 품목에서 리콜명령 건수가 증가했으나 자동차(-80건), 식품(-86건)의 리콜명령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산품·식품·놀이시설 등 주요 물품·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법령에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종합·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자진리콜이 부진한 점 등 현행 리콜제도의 미흡한 점을 인식해 '소비자안전TF'를 구성해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콜(Recall)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시정하는 행위를 통칭하며 법령상 용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