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수수료를 포함한 현금서비스 적용금리 12개 구간별 전체회원 및 당월 현금서비스 실적이 있는 회원분포를 포함해서 달마다 공시하게 된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실제 현금서비스 이용회원이 아닌 전체회원의 내부 신용등급별 분포 및 현금서비스 금리의 평균값 및 전체범위 공시로는 카드사간 실질적인 금리인하 유도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7일 기간 중 신용카드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한 바 있다.
T/F를 통해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인하 유도를 위한 금리 비교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전체 현금서비스잔액의 63.7%를 6등급(KCB 기준) 이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비교공시 안에는 총회원에게 적용돼 고시되는 금리 외에 이용회원에 금리할인 등의 마케팅을 감안해 최종 적용된 실질적용금리가 공개된다.
아울러 여신협회는 공시 사이트를 통해 각 카드사 회원별 적용 등급·금리 조회 화면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손질할 예정이다.
현재는 협회 공시사이트에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가 단순 링크돼 있어 회원들의 실제 적용 금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따로 검색하는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총회원 공시만으로는 수수료율의 최저, 최대 구간만 알 수 있고 실제 이용회원의 구체적인 금리 적용은 알 수 없었다"며 "실제로 이용하는 회원들의 적용금리를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카드사별로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선안은 4월 중에 3월말 기준으로 처음 공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