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는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해 연안용도해역,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한 '연안관리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는 연안해역기능구의 중복 및 세분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주요내용은 우선 연안해역기능구 지정을 중복 또는 세분화를 가능하게 했다.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해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특수,보전,관리연안해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각 용도해역을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해역기능구로 특성화해 운영한다.
아울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해역에서 연안해역기능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지역특성 및 관리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해역기능구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한 사전 필요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법령에서 국토부는 자연해안선과 연안경관 등의 보전을 위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에 필요한 자연해안의 현황 조사, 권역별 및 지역별 관리우선순위 설정 등을 사전에 조치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연안에 대해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해안 보전의 적극적인 수단이 되는 자연해안 복원사업에 관한 절차,범위,복원계획 등을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하도록 해 자연해안복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연안기본조사시 관련기관 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연안기본조사와 해양과학조사 등 관련기관 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절차, 연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국토부는 이 법령의 시행으로, 최근 연안에 대한 개발 및 이용 증가 등의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안관리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안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