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설탕 반출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해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제일제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7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 등 제당업체 3사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제일제당에 227억6300만원, 대한제당에 103억6800만원, 삼양사에 180억200만원 등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가 위법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