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양도세법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경우 예전 연 1회(선택 사항)에서 연 4회(분기별)로 늘렸고, 예정신고시 주어졌던 10%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했다.
개정 양도세법에 따라 올해 첫번째 양도소득세 신고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투자메리트 감소로 해당 투자영역에서 대거 이탈할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전언이다.
이에 해외주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들이 양도세 제도 개선을 위해 긴급 공동대응에 나섰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1개사는 '해외주식 양도세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안'을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앞으로 국세청 및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 1월 1일자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은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로 손실이 발생했든 이익이 발생했든 모두 해야하는 사항이다. 법률 개정 전에는 연 1회만 되던 양도소득세 신고가 연 4회(분기별)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법률 개정 전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 혜택도 없어져 세(稅)부담도 커졌고 그만큼 투자 기대이익 폭도 줄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정 양도세법이 투자 전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적한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해외주식 양도세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안'에서 증권사들이 지적한 사항은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해외주식 매매 후 무조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자유로운 투자활동과 건전한 재테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국내주식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 투자에 상당한 제약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글로벌시대에 맞춰 다양한 투자기회 및 신규 수익원 발굴을 모색하는 증권사의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10%로 인하 또는 예정신고 횟수 축소 및 기존세액공제 부활을 요구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부과 개선안' 공동대응에 참여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총 11개사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회원사 공동 서명에는 현재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의 외화증권 직접투자 규모는 97억4600만달러(결제금액 기준)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 비해 104%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