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됐던 '김연아 주화'의 아쉬움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벤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연아 선수를 기념하는 주화가 발행된다는 소식에 국내 팬들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호주퍼스 조폐국에서 제작되면서 김연아 선수 주화 뒷면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이 담기는 형식을 따르게 되면서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최근 2010년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의 기념주화가 개최국이 아닌 타 해외에서 발행하여 국내로 역수입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기념하는 주화가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역수입된 기념주화의 경우 타국 국적이 새겨져 있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념주화의 수익도 절반 이상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등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물의 기념주화를 발행 또는 유통할 경우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향후 기념주화 발행시 승인 절차를 추가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