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하되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 자회사 수가 3개가 넘거나 금융 자회사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적용을 받는 국내 대기업은 삼성, 현대ㆍ기아차, 한화, 동양, 롯데, 동부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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