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대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게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면적 839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기준), 높이 100m 이하를 적용받아 기존 95가구에서 31가구 증가한 136가구로 재정비된다.
규모별 건설비율은 85㎡(25.7평 81가구), 115㎡(34.7평 51가구), 165㎡ (49.9평 4가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