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오는 18일부터 관세행정에서 발생하는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가 금괴, 녹용 등의 밀수출입에 직접 가담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오는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세관에서 688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실시된다.
중점단속 대상인 6대 토착비리 유형은 ▲ 조직밀수 행위 ▲ 밀수 가담행위 ▲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 발급 행위 ▲ 불법 방조, 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 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 보따리상인, 수집상인과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 유통 행위 등 이다
관세청은 오는 18일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해 중점단속 대상 6대 토착비리 유형을 설명하고,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할 방침이다.
또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잔존하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세행정 법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의 조훈구 조사총괄과장은 "특별단속에서 파악된 구조적, 제도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등록취소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