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부터 형집행 정지를 받아왔다.
형집행정지위원회는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 골융합이 이뤄지려면 2개월 이상의 가료와 1개월 이상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남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한편, 남 전 사장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와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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