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상장금지 가처분 제기 검토"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생명을 상대로 유배당상품 계약자들에게 상장차익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보험소비자연맹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삼성생명측은 상장적격심사를 통과한 만큼 보소연의 소송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소연은 이제 상장과 관련한 어떤 주장도 펼칠수 없게 됐다"며 "소송에서도 큰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소연측에서는 다소 당황한 기색이다. 심사 통과가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에서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급하긴 한것 같다. 대책위를 꾸려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상장은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은 확실하다.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소연과 생명보험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을 모아 배당금 청구소송을 낸바 있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삼성생명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은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으로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