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불성실법인 최종 결정 가능성 커
[뉴스핌=변명섭 기자] 중소화학업체인 백산이 흔치않은 회계실수로 현금배당을 발표했다가 없던 일로 되돌렸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믿고 후속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은 할말을 잊었다.
고의성이 없다손치더라도 배당취소결정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는 나올수 밖에 없어 회사측의 차후 조치가 주목된다.
백산은 지난해에는 100여억원의 파생상품 손실을 입어 투자자를 당혹하게 한 적이 있다.
주요 공시번복으로 향후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백산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다.
기본적인 회계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백산에 대한 투자 신뢰도 추락은 불보듯 뻔하다.
지난 10일, 백산은 지난달 17일 결정한 주당 25원의 현금배당을 돌연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이유는 회계상 착오로 인해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는 것.
결국 문제는 백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돼 있는 결손금 충당 순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배당이 나올 수 없는데도 배당이 가능하다고 회계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기업회계기준으로 따져 결손금 충당 순서는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따르면 먼저 결손금 처리는 임의 적립금 이입액, 기타 법정 적립금 이입액, 이익 준비금 이익액 등의 순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배당금을 최종 산정해야 한다.
백산은 이 과정에서 결손금 처리 순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하고 순이익으로 배당을 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으로 순서를 정해 재차 산정하게 되면 백산의 배당가능 이익은 '0'이 되고 결국 배당 계획은 무산됐다.
백산측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의 경우 상법상에서는 불분명하게 명시된 결손금 충당 순서에 관한 문제"라며 "기업회계기준의 결손금 충당 순서를 인지하지 못한 회계실수"라고 인정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 벌점 부과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현금배당 결정을 취소한 백산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6점의 예고 벌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지정예고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을 받고 이후 12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거친후 3일 이내 벌점부과 등 해당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벌점은 가산 또는 감점될 수 있다.
거래소의 백산 관련 실무 관계자는 "위원회는 불성실 법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지정한다면 벌점을 가산할지 아닌지를 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세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3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가중 또는 감점 할 수 있다.
거래소의 설명에 따르면 백산은 소명절차를 거쳐 조정을 하더라도 벌점부과는 불가피하다.
벌점이 완전히 소멸되는 일은 거의 없고 5점이상의 벌점이 최종 결정되면 백산은 불성실지정법인이 되는 동시에 지정일 하루 거래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악재 속에 백산은 11일 오전 10시 45분 현재 960원에 거래되며 전일비 70원, 6.80% 하락하고 있다. 한때 945원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배당을 발표하고 지난 9일 1095원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점대비 13.7% 가량이 빠진 셈이다.
백산의 아마추어적인 회계실수로 결국 배당을 믿고 투자한 개인들만 낭패를 보게됐다.
거래소 다른 관계자는 "실무를 담당하고 난 후 배당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백산의 실수는 아주 기본적인 회계실수로 보인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