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이후 인터넷 쇼핑 활성화로 택배 이용횟수가 급증했음에도 택배업 관련제도 미흡, 과당경쟁과 편법운행, 서비스 수준의 하락 등으로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택배업종 신설과 운전종사자 연령 요건 완화(21세→19세) ▲택배차량 수급문제 검토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와 택배 민원센터 설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해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 최종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 최종안을 토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