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오는 10일 공급을 시작하는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는 85㎡(26평형)초과되는 물량이 포함돼 청약예금통장 가입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5일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은평구 은평뉴타운, 성동구 왕십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 2014가구 시프트를 오는 10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공급물량으로 서울시가 올해 계획한 1만224가구의 시프트 중 19%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는 85㎡(26평형)초과되는 물량이 195가구 포함돼 청약예금통장 가입자도 청약 기회가 있다.
시프트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며 전세가격이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로 저렴하다.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점에 인기가 높다.
이번달 공급되는 시프트 중 85㎡초과 물량은 마포구 상암2-1,3단지 전용면적 114㎡(35평형) 186가구(특별공급 14가구 포함), 왕십리주상복합 아파트 90㎡(27평형)은 4가구, 124㎡(38평형)는 5가구로 총 195가구다.
왕십리주상복합아파트 전용면적 90㎡만 청약예금 통장 서울기준 600만원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청약예금 통장 1000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해당 공급주택 규모의 청약예금 가입자이고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 2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가능하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해야 하며 세대주·세대원 전원(만60세 이상 직계존비속 제외)이 무주택여야 한다.
2순위는 청약예금을 가입해 6개월만 지났으면 청약할 수 있다. 세대주·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당첨된 때에는 입주 전일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1·2순위는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선영연구원은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 중 85㎡ 초과 물량은19.5%로 무주택인 청약예금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청약해볼 만하다”며 “시프트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청약해 당첨돼 거주하다가 언제든지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