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회사채(BBB+ 이상, 무보증 공모 회사채) 투자한도가 여유자금의 60%,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자기자본의 100%로 한정되며 동일회사 회사채 운용한도도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것(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 투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송인범 금감원 상호금융총괄팀장은 "지난해 신협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확대 등으로 신협의 총수신이 급증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신협의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유가증권 관련 지침 등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협의 유가증권 운용규모는 2008년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에는 5조2000억원으로 96%(2조5000억원) 급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