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관련 7개 협회는 25일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인력 및 비용증가로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는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한은법 개정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