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심에 빠졌다.
리스크 관리자의 법적 권한이 제한적인데다, 임기 또한 짧아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보는 25일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국내 은행의 리스크 문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장영 부원장보는 “리스크 문화가 아직 확고하게 정립돼 있지 않고 리스크 전담임원의 근속기간도 짧고 법적 지위도 취약한 면이 있다”고 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 5년간 CEO의 평균재임기간은 42개월인데 비해 CRO의 임기는 18개월로 CEO의 절반도 안 됐다.
또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도 활용치 않는 문제점도 있다.
그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이사회나 경영진에서 위기상황대비 등 중요 의사결정에 충분히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귀중한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리스크 전담부문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강력한 리스크관리 문화구축과 리스크전담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