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계획이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의 일환이며 다만 아직 승인 단계 전이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도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모기지대출조정지원프로그램(HAMP)에 따라 대출서비스기관에 모기지 조건 수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30일 간 항소할 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 동안 주택이 차압 단계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대출기관은 모기지 대출자가 HAMP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주택차압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