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 직원이 R&D관련 공금 1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은 22일 에관공의 기술개발업무 회계담당 대리인 서모씨를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직위 해제하고 관련 징계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관공은 서씨를 지난 9일 용인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다음날 서씨의 채권과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 향후 형사사건 진행 추이에 따라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에관공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에너지연구개발(R&D) 사업의 회계부문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10억원의 미확인 금액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정밀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서씨는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전표를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거나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경위 및 동기, 횡령액 사용처 등은 자체조사와 외부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회계 시스템을 전면 교체했다"면서도 "하지만 외부 전문기관의 종합진단을 통해 검증도 받고 또 전사적인 부패방지 전담기능을 조직측면에서 재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