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번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프리우스를 산 김모씨는 "차량 결함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다"며 토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원은 "토요타는 2010년 2월16일부터 프리우스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리콜은 행정적 규제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타는 이미 지난 2009년 가을경부터 차량의 결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차령의 결함을 은폐해 운전자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케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