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기업과 개인들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등 절차를 어겨 1건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2월4일부터 2010년 2월 3일까지 기업 12개사와 개인 26명 등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총 1억900만원(건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사유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누락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대차와 증권취득때 신고누락 11건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 등으로 평균 29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에게 외환거래절차를 확인해 신고의무 등을 해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의 외환거래절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거래절차해설 소책자를 이달 중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