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신한카드(사장 이재우)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 할인과 부가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한 오너십(ownership)카드’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카드는 가맹점주의 전월 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신한카드 가맹점 매출액에 대해 최고 0.5%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즉, 가맹점에서 고객이 사용한 신한카드 이용액에 대하여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
전월 가맹점주의 오너십카드 사용액이 50~100만원이면 0.1%, 100~200만원이면 0.2%, 200만원 이상이면 0.3%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또한 마이신한포인트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0.1%, 결제 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하면 0.1%를 추가 적립해 총 0.5%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사용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카드 이용 가맹점의 과세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 과세 정보와 해당 기간의 부가세 대상 금액을 정리해 부가세 신고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카드답게 다양한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세무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 사업장 무상안전컨설팅과 세콤 서비스 우대 △ 사업장 비용 절감 컨설팅 서비스 △ 뱅킹·자동화기기 수수료, 사업자 대출 금리를 우대해 주는 신한 My Shop 케어 서비스 등 사업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주유, 이동통신 등 실생활에 밀착된 제휴처에서 사용하면 최고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하이포인트카드’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한다.(단, 특별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포인트 적립의 경우 0.3% 일괄 적용)
연회비는 로컬 1만원, 국내외 겸용 1만5000원, 플래티늄 2만5000원이다.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카드 지점,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