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대대적인 약가 제도 근간 변화 가능성이 제약업종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적용에 있어 '인하폭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업체별 대폭적인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약가제도 개선방안 오늘 발표 예정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자로 발표가 불발된 바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관련 최종안 발표가 오늘 16일 오후가 될 전망.
시행 가능한 안으로 제기되는 1)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figure 1), 2)실거래가제 위반 시, 약가 인하 상한제 적용(figure 5), 3)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figure 1)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확정 발표에 따라 오리지널 및 제네릭을 불문한 일괄적인 약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약업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확정안 발표에 임박하여, (약가 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9월 이후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시행 가능성 있는 안에 대한 점검.
◆ 약가 제도 변화 가능성 대두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가 제도 변경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음.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의약품 대금을 상환받게 됨으로써 1999년까지 시행되었던 고시가 상환제 하에서 고시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높아지는 약가 괴리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제도.
그러나 최근 정부의 높아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약제비 절감의지에 따라 평균 실거래가제도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이 새로운 약가제도 대안으로 부각되는 양상.
◆ 약가 인하 가능성은 부담요인
그러나 업체별 매출타격을 지지해줄 상한은 존재할 수 있어 규제 변화의 근원은 의약품 실거래가 노출 및 약가 마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약가 제도 근간 변화 가능성이 제약업종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적용에 있어 '인하폭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업체별 대폭적인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제약업계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일 최종안 발표에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