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외환파생상품 거래 등 위험관리 기준 마련
[뉴스핌=조슬기 기자] 시중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외환건전성 강화 주문이 앞으로 증권사 및 종합금융회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조만간 외환파생상품 거래 등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사와 종금사의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기준을 새로 포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외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은행에 집중됐던 것에서 금융투자회사 전반으로 확산된 셈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3월 초순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개정안으로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와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투자사와 종금사는 통화선도, 통화선물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외환파생상품 거래 체결시 수출 기업 등 거래 상대자의 거래 목적이 위험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헤지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의 경우 환 시장 교란 방지 차원에서 차단해야 한다.
이 밖에 거래 상대방별로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 상대방이 다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이미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한 경우 이를 감안해 거래를 체결토록 했다. 실물거래에 비해 지나친 환 헤지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에 대한 외환 건전성 강화 주문으로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금융투자회사나 종금사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선제 대응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