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 기자] 3개 주택건설단체가 오늘(11일) 종료되는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한시감면 제도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11일 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대행 김충재) 등 3개단체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건설관련 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조치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율 저조 등으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민간부문의 주택건설투자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 시행에 따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띤 것으로 평가되는 지난해 주택시장도 악성 준공후 미분양이 2.8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보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주택건설경기 정상화가 시급히 필요하고 주택공급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주택시장을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3개 단체는 연착륙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법안의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 폐지 ▲금융당국의 LTV 및 DTI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조치 1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