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관세납부를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 관세납부·환급절차를 간소화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공포된 관세법 개정 등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대상은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등 3가지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에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범위를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1.2%(종전에는 77.8%)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돼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세담보제도를 개편한다. 시행령에 담보제공 대상을 최초 수입업체, 파산·청산 진행업체 및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 등으로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의 통관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최대 130여개 중소기업(환급액 약 670억원)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간이정책환급제도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고 간편하게 환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에는 관세청 고시로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매년 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해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