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계좌 개설때 선택란 마련 등 조치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증권회사 위탁자계좌 개설때 증거금률 지정절차가 표준화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든 증권회사의 위탁자계좌 개설때 위탁증거금률 선택란이 명백하게 마련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좌개설신청서에 100%증거금률 선택란이 없는 회사는 내용을 고객에게 구두로 반드시 안내하고 추후 계좌개설신청서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원하지 않는 미수금이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회사 위탁자계좌 개설때 증거금률 지정절차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미수발생 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에도 '일반증거금률' 이 적용되는 위탁자계좌를 개설할 경우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증거금률이란 30%~100% 범위에서 종목별 증거금률을 회사가 자율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41개 증권회사의 위탁자계좌 개설때 증거금률 지정절차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개사는 계좌개설신청서에 100%증거금률 선택란을 마련해 고객이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나머지 26개사는 계좌개설신청서에 100%증거금률 선택란이 없고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100%증거금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미수금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거금률 지정절차를 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준화해 고객 의사가 명백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금거래만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계좌개설때 100%증거금률을 선택하도록 해 원하지 않는 미수거래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