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대상은 T모바일 고객들 가운데 120일 이내에 계약 조건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된다.
구글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해지수수료 등 각종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에 관한 조사방침을 시사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FCC는 T모바일과 구글, AT&T,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관행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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