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소액의 자금 대출도 쉽지 않았던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점포·무등록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와 농협중앙회는 특별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며, 서울시는 이자의 3%를 지원해 영세자영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3% 이내로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융자대상자는 영세점포 자영업자 및 무점포 소매업, 노점상, 개인용역제공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기초생활 수급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우선 지원)으로 다음 선정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상인회,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과 자치구(주민센터)에서 차차상위계층 여부와 기본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최항도 본부장은 "이번 자금지원은 영세 소외 계층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