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하고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축소되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된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품목 중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됨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42형이하 TV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지난해 판매 통계자료와 기술발전 수준 등을 감안해 소비전력량 과세기준이 에어컨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 400kWh에서 370kWh, 냉장고는 45kWh에서 40kWh로 하향되고 드럼세탁기의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도 750Wh에서 720Wh 이상 품목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은 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공가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일을 경과한 뒤 분양전환할 때 종부세 추징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TRA, 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으로 축소하고 적용시기를 내년 7월로 1년 유예했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이외의 기관의 국외근로직원은 월 1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KOICA 등의 경우 정부업무대행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