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자가 미리 인증수출자 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완료해야만 FTA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EU FTA 발효전에 이번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관당국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업체에는 인증번호가 부여되며 수출자는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별도의 서식 없이 상품송장에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기관발급(한-아세안, 한-인도 FTA)하에서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만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 2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여개에 달하는 수출업체 중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가 한-EU FTA 발효전에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인증수출자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