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와 마찬가지로 악성코드 감염, 침해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정보 유출, 데이터 변조, 금전적 피해,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단말기가 이용자 모르게 해커에 의해 조종되거나 공격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에서 마련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은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등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에 이어 스마트폰 관련 주체별(이통사, 제조업체, 백신업체, 정부 등) 역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정리․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