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을 원하는 소비자가 쉽게 개발업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부동산개발업 정보관리시스템'을 9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시스템에서는 전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2009년 12월말 현재 1756개 등록)의 자본금과 사업실적, 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담아져 있다.
KLIS에 등록되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소유자며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2명 이상이어야한다. 또 전용면적 33㎡ 이상인 사무실을 보유해야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등록정보(신청인, 자본금, 사무실, 임원 및 전문인력 등)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정보시스템(사업실적 관리, 교육정보 관리 등), 대민서비스(폐업,양도,상속신고, 등록요건 변경보고 등) 및 외부연계(전문인력 경력조회, 사전교육여부 조회 등)를 추가로 개발해 등록관청, 등록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한층 더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괸계자는 "이번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부동산개발업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정보 조회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이 보다 손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