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회사 납품비리를 고발했다 해고된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해고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아왔던 정씨는 나머지 30%를 LG전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한편, 지난 1988년부터 LG전자에 근무한 정씨는 96년 납품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뒤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2000년 해고되자 복직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