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용적률은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25~50%에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주는 대신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특히 이 같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하고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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