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무를 하는 여전사(2675개)를 점검한 결과 66개 금융회사에서 258만931건, 106억4100만원의 위반사례가 발각됐다.
위반내용은 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여신의 중도 상환에 따른 일(0.134%), 월(4.08%) 기준 상한을 위반한 것들이었다.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주로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외은지점, 농협 수협 등 회원조합, 손보사, 금융투자, 종금사는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과 12월사이 집중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여전사가 현금서비스와 관련해 대부금액에 비례하는 고율의 정률 취급수수료를 선취하고 고객이 결제일 이전에 조기 중도상환하는 경우로 일별 이자율제한(49%/365일 X 사용일수)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66개 위반회사 중 35개사에서 1만3801건 12억4300만원을 이미 환급했고 미환급회사 35개사(94억100만원)도 세부지침 마련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한 후 올해 1/4분기까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의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금융회사 검사시 중점검사사항으로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서 여신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이자에서 제외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