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은행들의 후계 문제까지 간섭해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별로 경영진 후계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각 은행은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해야 하며, 경영진 초임을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 경영진 선임과 해임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진의 인사권 등 경영권을 독단적 행사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은행들은 비등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은행장이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장이 인사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금융노조도 "집행임원의 경우 현재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현상이 팽배하며 무조건적으로 CEO를 추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지난달 나온 '은행 사외이사제 모범규준'에 이은 경영권 개입 의도가 담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를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FSB 권고안에는 경영진 후계자 양성이나 경영진 임면과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