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럽증시/마감]4일 하락행진 끝내고 상승…美소비자지표 개선 호재

기사입력 : 2010년01월27일 06:44

최종수정 : 2010년01월27일 0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던, 01월27일(로이터) - 유럽증시가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상승 마감했다. 이로써 유럽증시의 6개월래 최악의 4일 연속 하락행진도 막을내렸다.

유로퍼스트 300지수는 0.36%, 3.67 포인트 오른 1022.32로 마감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31%, 16.54 포인트 상승한 5276.85, 독일 닥스지수는 0.67%, 37.56 포인트오른 5668.93, 프랑스 CAC40지수는 0.67%, 25.19 포인트 상승한 3807.04로 장을 마쳤다.

듀퐁 등 일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와 미국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다.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유럽증시 폐장을 1시간 30분 남겨두고 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55.9로 2008년 9월 이후 1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의 전문가 전망치는 53.5였다.

씨티 인덱스의 시장 전략가 닉 세르프는 "예상보다 양호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며칠간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지금 우리는 과도하게 떨어진 증시가 일종의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럽증시 회복의 일등 공신은 제약업종였다. 제약회사 노바르티스가 신종독감백신 판매에 힘입어 4/4분기 수익이 54% 증가한 23억달러라고 발표한 뒤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노바르티스 주가는 2.1% 올랐고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 사노피-아벤티스는 1.5~1.7% 상승했다.

반면 광산주와 은행주들은 약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유럽증시는 이날 장 중반까지는 기대에 못미친 영국의 4/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중국의 은행 대출금리 인상 여파로 약세를 나타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0.4% 증가를 점쳤던 시장 전문가 예상치보다 훨씬 저조한 증가세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3.2% 감소, 역시 전문가 예상치 마이너스 3.0%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일부 은행에 지시한 지급준비율 인상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는 보도로 은행주를 중심으로 시장은 타격을 받았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