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지원 확대·민원다발사 공시 추진
[뉴스핌=신상건 기자] 감독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정보에 대한 조회권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이 확대되며 민원다발사 등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업무설명회'에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관련 법률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그동안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다발사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민원평가등급, 금융사고 현황 등 공시범위를 넓힌다.
금융사 감독 강화를 위해 대형 은행의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으며 과도한 대출 경쟁 등 영업행태의 변화가 포착되면 경영진 면담 또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판매후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와 홈쇼핑 등 통신판매상품에 대한 보험계약 취소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회사별 불완전판매율을 공시해야 하며 통합 보험계약조회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망홀씨대출·맞춤대출 서비스 등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며 저신용자의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의 확산도 유도될 계획이다.
고객이 상품을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수수료율 공시방법도 개선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화되며 카드모집때 부가서비스 고지에 대한 회원 서면 동의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변혁의 해로 삼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과 접점에 있는 금융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