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관련업계 등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해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온데 이어 올 들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줄여 중소형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가 핵심이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대신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과표 양성화와 세원의 투명한 파악 그리고 세수 증대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갖췄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현실에서 개인사업자, 특히 중소개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카드업계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는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또한 거절한다”며 “대부분 자신들의 부가세를 누락시켜 세금 부담을 덜어보려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영수증 거래를 늘리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숱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등 소비자로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아직 국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이미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결제 거부권을 주는 방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비슷한 취지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카드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대로 논의가 연기됐다.
당시 시민단체 등 소비자들은 “소비자 입장의 서민들은 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너무 고마운 일로 이 것이 모이고 모여서 소득 공제도 되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