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했으나 사후관리 등이 불만족스럽다면 B은행, C증권사 등으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계간 치열한 경쟁이 다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정책당국은 이로 인해 판매사들이 펀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판매 보수를 낮추는 등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과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등 증권사 총 61개 펀드 판매회사들이 참여한다.
이동 가능한 펀드는 공모펀드다. 단, 공모펀드 중 단독 판매사·역외· MMF·엄브렐러·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비과세 펀드 등은 제외된다.
해외주식형·세금우대·CDC펀드 등은 세금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2단계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 이동신청을 한 후 5영업일이내에 이수 판매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이동가능 펀드 여부 조회,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등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정보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시스템 개편돼 투자자들은 보다 쉽게 정보를 알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펀드통계 사이트에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정보에 대한 '팝업안내 설치', '바로가기 링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