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뢰 얻으려면 계약자보호 나서라"
[뉴스핌=박정원 기자] 장외주식 값 150만원 돌파에다 한국거래소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접수 등 거칠 것이 없던 삼성생명 상장 행보를 시민단체들이 가로막고 나섰다.
성명을 내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채비를 서두르는 등 강경한 모습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삼성생명이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는 만큼 그동안 기여한 계약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험소비자연맹이 주도하고 있는 생명보험 계약자 상장 이익 배분 청구 소송 원고단에는 3000명이 소장을 제출, 오늘 2월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원고단을 결성한 결과 약 3000여명의 계약자들이 서류를 제출했다"며 "법무법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소장을 접수하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갖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삼성생명이 처음 동방생명을 인수했을때 들어간 자금은 50억원 정도인데 현재 1000억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며 "그 돈의 재원은 결국 계약자들에 돌아갈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만약 소송에서 이길 경우 삼성생명은 계약자들에게 최대 2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장외주가가 150만원을 돌파했다. 상장 차익만 3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70만원으로 계산했을때도 1조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지금 상태로 승소하면 2조원까지도 바라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삼성생명을 키워준 계약자 몫을 상장과정에서 정당하고 투명하게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계약자들은 사실상 주주나 마찬가지"라며 "상장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보사 상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라는 원칙을 도외시하고 회사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결과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측은 "삼성생명이 상장 과정에서 계약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들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지난 1990년에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발생한 재평가차액 3017억중 재평가세 90억을 차감한 재평가차익 2927억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간 배분을 이미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미 30%는 주주몫으로 배정돼 자본전입했으며 40%는 계약자 몫으로 사용한후 나머지 30%는 내부유보액(878억)으로 배정, 계약자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일시적으로 회사의 결손보전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유보액 878억에 대한 성격규정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상장자문위원회가 1990년 재평가후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한 바 없으며 정부지침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자기자본에서 제외됨'을 공시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계약자 몫의 부채로 판다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국회 상임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간다 한들 전혀 논란의 여지는 없는 내용"이라며 "시민단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