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인허가편람 첫발간 다른나라도 추진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사가 해외진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지원이 체계화되어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활용해 주요 거점도시에 지역별 해외 금융회사협의회를 운용토록 하고 제기되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등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해외진출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현지 금융감독기관 소관사항으로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한 정보관리도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조직적인 대응도 미약해 해결 실효성도 낮은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금융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지 애로와 건의사항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해외진출 정보 제공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허가 요건 과 절차를 기술한 ‘베트남 진출 인허가 편람’을 국문으로 발간된다.
지난해 7월 중국 인허가 편람에 이어 발간된 이번 편람에는 △ 베트남 금융산업 개요 △ 은행, 보험, 증권 권역별 인허가 요건 △ 서류, 절차와 현지 기진출 금융사 경험을 근거로 정리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금융협회와 소속 회원사와 공동 작업을 거쳐 현지 진출 법무법인의 최종 감수를 받아 발간됐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들의 진출 대상국가 영문금융감독법규 데이터베이스도 기존 14개국 46개 법규에서 18개국 57개 법규로 확대된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의 금융감독 법규는 국문화해 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금융사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