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영업일내 계좌 개설 필요 "투자자 중심 시장개편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25일부터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등 총 61개 펀드 판매회사들에서 이동이 가능하며 공모펀드에 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판매자회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 가능한 펀드 규모(설정액)는 2009년 12월말 현재 116조원으로 전체 공모펀드 214조원의 54.2%를 차지한다.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가 참여하게 된다.
회사별로는 은행 18개, 증권 36개, 보험 10개, 기타 1개사이며 펀드 규모 총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11개사는 올 상반기 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이동 가능한 펀드는 공모펀드로 해외주식형·세금우대·CDC펀드 등은 세금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공모펀드 중 단독 판매사·역외· MMF·엄브렐러·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비과세 펀드 등은 제외된다.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 이동신청을 한 후 5영업일이내에 이수 판매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이동가능 펀드 여부 조회,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등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정보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시스템 개편돼 투자자들은 보다 쉽게 정보를 알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펀드통계 사이트에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정보에 대한 '팝업안내 설치', '바로가기 링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회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 규제, 빈번한 이동제한 등 과당경쟁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회사들이 기존고객 유지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펀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본격시행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돼 펀드 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