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참여 저조, 사업장 중심 운영…온실가스 감축 한계 대두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벌금 등과 같은 규제를 인센티브와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으며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험연구원 유진아 부연구위원은 17일 '아시아 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환경부가 주관하여 2010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원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2013년 탄소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거래소와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며 공공기관(446개), 사업장(29개)과 유통매장(169개)이 참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일본만이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돼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1월에 출범한 시범사업은 일본의 거래제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어 유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거래소의 경우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탄소거래소를 개설해 운영 중인데 이들 탄소거래소는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이들은 각각 CDM 사업 중심, 파생상품 전문, 온라인 거래소 등으로 특화됐다.
유 위원은 "일본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아시아 탄소거래소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과 원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탄소세와 인센티브의 동시 도입, 국제탄소거래소와의 연계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국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